본문 바로가기

일본생활/결혼

#한일부부 아기 출생신고

반응형

#츠아츠아의 한일 국제결혼 이야기 아기천사 편

 

아기가 태어나고 벌써 6개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시간이 조금 생겨서 출생 신고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글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한일 부부/일본 거주

일본에 먼저 출생신고 후, 한국영사관에 출생신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수리증명서/모자수첩을 받습니다.

 

거주지역의 시・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접수기간은 아기 태어날 생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는 3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出生届(출생증명서)(병원에서 받음)
・母子健康手帳(모자수첩)(병원에서 받음)

지역별로 다를 수도 있으니 거주지역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 한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신고서(영사관 홈페이지 다운 혹은 영사관에 있습니다)

・일본의 시·구청에 출생신고 후, 그 출생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과 그 번역본 1부
・한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각 1부
・신고인의 신분증(외국인등록증(재류카드), 여권)
・신고인의 도장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모의 혼인 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주의점으로 신고의무기간 3개월 경과 시, 사건본인과 신고인의 주민표 원본과 번역본,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영사관 발급) 별도로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출생신고 날짜도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후다닥 해치웠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가나가와에 사는데 도쿄 영사관에서는 안된다고 전화로 확인하여서 담당지역인 요코하마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3주쯤 후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화통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이중국적 아기 여권 만들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본 여권과 한국 여권 둘 다 만들어야 하기에... 조금 실수하면 하루 허탕 치는 거라 준비를 잘합시다.

반응형